청년이 살기 좋은 강진 “일하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 청년 대상 취·창업 지원 정책 눈에 띄네

  •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고 기존의 일자리 체계가 큰 변화에 직면하면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심과 지원이 따르고 있다.

    지역의 많은 청년이 창업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일부 덜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강진군에서는 세대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을 응원하고 있다.

    이에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강진의 미래세대 ‘청년’ 힘을 실어준다

    강진군의 현재와 미래 중심 축이 되는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 창업자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주어진다.

    그중 한해 연간 청년 주거비 360만 원과 임대료 120만 원을 지원하며,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의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군 자체 사업으로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층에게 힘을 실어준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창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과 청년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정책 지원에 들어간다.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경제적 도움

    먼저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관내에 창업해 월세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점포 임대료를 최대 월 30만 원씩 1년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재능 있는 청년 사업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점포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 중이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관내 창업 후,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창업한 지 3개월 이상 경과 해야 한다. 

    참여자는 연중 상시 모집 중으로 지원 서류를 구비 후,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총 10명으로, 서류심사를 거친 후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료는 소급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서류는 군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통신판매업, 학원, 유흥 주점업 등과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청년이 운영하지 않고 가족이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휴 · 폐업 중인 업체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도 지원이 불가하다.

    이와 함께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도 지원한다. 타 시군에서 강진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인구 지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진품愛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이다. 

    신청 자격은 ▲타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후 관내로 전입 신고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세대로, 신청인이 세대주일 경우,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동시에 대출금 5천만 원 이상의 전세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운데,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다. 해당 청년이 월세 및 전세 대출금 이자를 선 납부하면, 군에서는 납부 내역을 확인 후 반기별로 1회씩 총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 임차료나 전세 대출이자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납부금액만큼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한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모집기한은 올해 11월까지이다. 10~15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대상자나 △본인이나 배우자, 동일세대의 부, 모가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은 제외된다. 

     

    ■청년 주거비 지원 ‘인구감소 극복’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군의 자구책으로 특히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 상용직이나 임시직, 일용직 등에 관계 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이면 지원 대상이다.

    5월 20일까지 지원 서류를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에 제출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나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061-430-3075)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청년 근로자를 위한 장려금도 지원한다. ▲강진 군내 산업단지에 입사해 1년 이상 근속 중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강진에 주소를 둔 자이다. 

    군은 ‘강진품애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1년 이상 근속 시에는 50만 원을, 1년 6개월 이상 근속 시에는 다시 50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자 △2021년 이전 해당 기업에 고용 보험 가입된 이력이 있는 자 △재학생이나 휴학생 등은 제외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역마다 청년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있지만, 강진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청년의 범위를 크게 보고 있다”며, “세대의 중추인 청년이 살아야 강진의 미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와 함께 강진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을 통해 연간 7천 5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상담, 알선하고 취 ·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금까지 ▲취업 챌린지(취·창업 마인드 교육) ▲‘취미잡고’ 프로그램 전산 실무 교육 ▲일상득취(日常得趣; 원데이클래스 & 취업 챌린지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청년의 창업과 취업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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