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부의장,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발의

  • 전국 최초,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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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의회 유경숙 부의장은 지난 12일 고령화에 따른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한이과학회가 주최한 ‘대국민 귀 건강 포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이 난청 상태이며, 이 중 20%는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이다. 또한, 현재 중등도 난청(40~59dB)이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 때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약 130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유경숙 부의장이 전남 내 타 시ㆍ군 보청기 구입비 조례를 분석한 결과, 보청기 지원대상자의 지원소득 기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경숙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유경숙 부의장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실제 경제적 부담으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싶어도 지원받지 못해 보청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서 난청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치매를 포함하여 난청 이후 병발하는 다른 질환으로 이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경숙 부의장은 “이러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 보장제도로 자리 잡히길 바란다”고 밝혔.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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