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7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인명피해의 원인은 질식이다”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주웅 의원은 “화재 시 유독가스에 5분만 노출되어도 호흡장애가 온다”며 “유독가스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장비의 필요성과 대피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재정문제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시키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진행상황별 대피 방법을 적극 교육해야 한다”며 “도민안전실에서는 다중운집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협조하고, 착용 방법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치] 월출산권역 관광개발 부지 확보, 조…
[자치] 강진군, 소폭 수시인사 단행 간부 …
[경제]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경제] 청자골맛-하나의 정원 ‘느린풍경’ …
[사회]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연…
[사회]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에서 단원 모집…
[문화] 다산박물관, 김종안 작가 초대전 ‘…
[문화]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 연속극…
[스포츠] 제32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우수한 …
[사람들] 제주 호남향우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사람들] 인재 양성 위한 뜻깊은 장학금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