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정비, 탄력 받을 듯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통과…이행강제금 문다



  • 빈집을 정비해 인구유입을 노리는 강진군의 인구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지역에 방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집주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촌 빈집은 안전사고 우려와 경관 훼손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기준 농촌 빈집은 전국적으로 6만6024호에 달한다. 강진군만 하더라도 398호로 파악됐다.

    지자체는 빈집을 정비하고 싶어도 직권으로 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빈집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정비에 나설 수 있는 유인책 두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했다. 지자체장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 범위에서 건축법 상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주민은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강진군 빈집 정비 정책이 한층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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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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