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관내 강진만 생
태공원 등 주요 산책로에 반려견 보호
자 준수사항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
하고 홍보자료를 읍면에 배부해 각 가
정에 알리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키우
기 문화 조성에 나섰다.
지난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
법이 시행되면서 보호자의 동물관리 의
무가 대폭 강화되고 보호자 없이 기르
는 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견종이
맹견에서 모든 견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기숙사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다중생활시설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
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
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보호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
야 한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몸집이 크거나
공격성이 있고,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
견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적극적인 입마개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120마리의 반
려견이 자진 등록한 결과, 군에 등록된
반려견은 총 2,000여 마리에 이른다.
전재영 환경축산과장은 “최근 강진
만 생태공원 데크길을 반려견과 동반
산책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며 “일반
주민은 대형견의 큰 덩치에 압도돼 공
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맹견이 아닌 경우라도 입마개 등을 착
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적
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