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림·산림지 공동방제기간 운영

  • 오는 22일까지 체계적 대응, 효과 극대화



  • 강진군이 과수 농장 및 산림에 피 해를 주는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돌발 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농 경지 및 산림지 공동방제에 나선다. 군은 돌발 해충 성충기 발생주기에 따라 9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40일 간을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3구 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1구역(농경지)은 인력 및 기계로, 2 구역(농경지 인접 산림지)은 광역방제 기로, 3구역(산림지)은 항공방제로 실 시된다. 돌발 해충의 발생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확산세를 유지하는 등 신규 발생 가능 성이 있어 적극적인 방제 조치가 필요 한 상황이다. 군은 과수원만 방제할 경우, 해충들 이 인근 산림지로 피해 있다가 방제약 제의 효력이 떨어지면 다시 농경지로 침범하게 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농 경지와 산림지 공동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과수는 돌발 해충이 좋아하는 식물로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방제 기 간에 일제히 약제를 살포하고, 친환경 재배단지, 양봉, 축사 등이 인근에 있 을 경우, 약제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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