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강진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과(061-430-3284)와 읍·면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 중이다. 올해 임업직불금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직전년 연간 종사 일수가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되는 등 주요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대상자들은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임업직불금 주요 내용이 작년과 달라짐에 따라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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