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사랑상품권 ‘현금영수증’거부하면 안된다

  • 적발될 경우 가맹점 취소 등 적극 대응 필요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등 강진사랑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영수증 거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도단속이 절실하다.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목표액은 440억원으로 이중 현재 6월 기준 현재 331억원이 판매됐으며, 10% 특별할인판매는 예산액이 소진할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강진군은 내년 육아아동수당 등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될 예정이어서 강진사랑상품권 유통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민들의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이 폭넓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과 마트, 음식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 강진사랑상품권으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거나 달갑지 않게 여겨 불쾌감을 주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관내 가맹점에 대한 홍보와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주민 A 씨는 “강진읍 한 업체에서 수십만원 상당 물품을 몇차례 구입한 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10% 할인해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까지 받으려고 한다며 자기네는 세금이 많이 나오니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당연한 것을 마치 구걸하듯 눈치보며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찬물을 끼엊는 처사로 강진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강진사랑상품권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거나 현금 깡을 해줄 경우 가맹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세무서에서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급거부자에게 발급거부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 10조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현금 구매자와 차등을 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과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대행기관에 환전 요청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 지정이 취소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는 물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일부러 지역 금융기관을 찾아 구입하고 있다. 또 가맹점의 경우, 현금과 동일한 상품권을 받음으로써 일체의 부담없이 환전이 가능하며, 카드수수료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에 강진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 지정된 가맹점에게 홍보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며,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에 있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사랑상품권 구입은 강진군이 지정한 금융기관(관내 농·축협, 광주은행, 강진신협, 강진완도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다. 가맹점에서 액면 금액의 80% 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며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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