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사랑상품권, 월 한도액 설정



  • 강진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과 한정된 할인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8월부터 월별 할인판매 한도를 설정해 운영한다.

    강진사랑상품권은 8월부터는 월별로 정해진 할인판매 한도 내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개인별 월 구매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을 합산해 70만 원이다. 지류형 상품권은 구매할 때 10%를 할인하며, 모바일형 상품권은 10% 선할인에 2% 후캐시백을 더해 최대 1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별 할인판매 한도가 소진되면 해당 월의 할인판매는 종료되며,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판매하며, 전년도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가맹점 정비도 추진한다.

    다만 반값여행, 농어민수당, 육아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사용 제한 가맹점 49곳을 확정했다. 해당 가맹점 목록은 강진군 누리집의 ‘강진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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