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과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한우산업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장 개방에 따른 자급률 저하와 지속적인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한·미FTA의 소고기 관세율 인하 정책으로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고 나면 한우 자급률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기후변화와 FTA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농수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농어민 권익을 대변할 농어업회의소가 이미 전국 27개 지자체에 설치돼 있긴 하나 근거법이 없어 임의단체로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두 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문 의원은 이에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두 법안을 재발의했다. 문 의원은 “두 법안 모두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량자급 문제는 식량안보 문제로 이어지는 중대 사안”이라며 한우산업지원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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