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는 지난 10일 제30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창주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소득 하락이 매우 큰 상황으로 지속될 경우 시장개방과 인구 고령화마저 심화시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강진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즉각 도입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 도모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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