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관내 강진만 생 태공원 등 주요 산책로에 반려견 보호 자 준수사항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 하고 홍보자료를 읍면에 배부해 각 가 정에 알리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키우 기 문화 조성에 나섰다. 지난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 법이 시행되면서 보호자의 동물관리 의 무가 대폭 강화되고 보호자 없이 기르 는 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견종이 맹견에서 모든 견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기숙사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다중생활시설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 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 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보호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 야 한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몸집이 크거나 공격성이 있고,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 견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적극적인 입마개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120마리의 반 려견이 자진 등록한 결과, 군에 등록된 반려견은 총 2,000여 마리에 이른다. 전재영 환경축산과장은 “최근 강진 만 생태공원 데크길을 반려견과 동반 산책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며 “일반 주민은 대형견의 큰 덩치에 압도돼 공 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맹견이 아닌 경우라도 입마개 등을 착 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적 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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