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6일까지 연장,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도 향후 2주간 연장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4명까지,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만으로 최대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한다.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마쳐 이날로 180일이 지났지만,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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