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옥 군수와 강진군의회 위성식 의장이 8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 법률 41조와 103조는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이 같은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이다. 이번 협약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현행 군수의 권한이던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군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와 군의회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통합운영 등이 있다.
위성식 군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다”고 말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 중심의 의회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옥 군수는 “의회 인사권 분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출발점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교류 등을 긴밀히 협력해 의회의 인사권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은 8일 오후 2시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승옥 군수, 위성식 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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