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지만 일상이 그립습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전환

  • 식당-카페 24시간 운영…헬스장 ‘백신패스’



  • 11월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며, 오는 29일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식당과 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간다.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한다. 2차 개편에서는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11월부터 풀어진다.

    다만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다.

    또한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0명까지로 늘리되,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제한을 계속 두겠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 입원과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수다. 다만 18세 미만 연령층과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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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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