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강진군이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강진군을 비롯 장흥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진군은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등 기존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이 1개월 감면된다.
군은 지난 5일부터 사흘동안 계속된 집중호우로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 사유시설이 무너지며 총 6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41동을 비롯해 도로 14곳, 하천 39개소의 호안블럭,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5개소가 토사로 덮이는 피해를 입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집계된 피해 규모가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 68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이 중 대구천은 약 1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농경지 39ha가 물에 잠기고 가축 15,325마리도 피해를 입었다.
앞서 이승옥 군수는 수해 피해 발생 후 발 빠른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노력했다.
이승옥 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응급복구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도움 받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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