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최대 300만원, 지원,급여,비급여 분리지원 통합



  • 강진군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개편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지원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되며,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원금 구분도 사라졌다.

    이와함께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5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및 폐암 환자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 사업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 받거나 같은 기간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기존 기준에 따라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암 치료비 지원 한도가 확대되어 치료가 절실한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며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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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식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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