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행된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시범적용 해 온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이번 개편안의 전국적 시행으로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되면서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 2주간의 적응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강진 등 18개 시·군은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 인원을 그대로 2주간 연장하고, 곡성·고흥·해남·신안 등 4개 군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다. 또한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해제되며, 경로당·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포함)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마스크 없이 야외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 등은 제외된다. 한편 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며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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