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 백신접종자 경로당과 종교시설 식사 허용



  •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7월 4일까지 연장, 사적모임은 6명에서 8명까지 허용된다. 전남의 백신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30%를 돌파했고, 2분기 대상자의 76%가 접종을 완료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종교시설 수용인원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식사도 가능하다. 지난 5월 초부터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위험요소가 있어 사적모임을 4명까지 계속 제한한다.

    최근 빠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학교 기숙사와 기업 구내식당·샤워장 등 감염 취약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사적모임이 8명까지 확대되는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실, 실내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심나면 즉시 검사받기,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사업장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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